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다단계 회사를 차려 놓고회원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위반)로김모(30.부산시 금정구)씨 등 2개 다단계 조직 임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정모(44)씨를 수배하는 한편 김모(28)씨 등 임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 7월 남모(45.여.대구시 달서구)씨로 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88만원을 받고 특정 물품을 구입케 하거나 다른 회원을 추천케 하는 등 최근까지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5천100여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총 4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