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6일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인터넷 성인방송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스포츠신문기자 신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신씨에게 돈을 건넨 성인방송업체 H사 대표 신모(37)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스포츠지 기자 신씨는 2000년 6월 H사 대표 신씨로부터 홍보성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을 받고 43차례의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혐의다. H사 대표 신씨는 작년 11월 여성 인터넷 자키(IJ)를 출연시켜 노골적 성행위 모습 등 음란장면을 방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