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이 10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명령을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파업 자체가 불법인데다 파업지도부가 홈페이지를 통해투쟁지침을 내리며 파업을 장기화하고 있어 지난 3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홈페이지 폐쇄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폐쇄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중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정보통신윤리위가 폐쇄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갈월동 사무실에서 강내희 소장, 김기중 변호사, 사회진보연대 김진균 대표, 문규현 신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의홈페이지 폐쇄요청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