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수사2과는 공무원에게 부탁해 상속되지 않은 조상 땅을 되찾아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조모(38)와 이모(36)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모(36)씨에게 접근, 모 구청 지적과 공무원을 통해 사망한 처조부와 장인의 땅을 되찾아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83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최모(36)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8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