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이달부터월드컵 대회가 끝나는 6월30일까지 총포류와 폭발물.도검류 등 각종 불법무기류 제조 및 보유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소, 총포 제조 및 위험물 취급소 등에 대해 경찰력을 배치하고 안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가오는월드컵 대회와 부산 아시아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불법무기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달동안 불법무기류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권총 108정, 소총 32정 등 총기류 1만2천140정, 실탄 등 화약.폭발물 64만1천801점, 도검 및 전자충격기등 기타 무기류 1만4천680점 등이 신고됐다. 경찰은 또 이 기간에 사제엽총을 제작, 수렵행위를 한 혐의로 오모(28)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무기류를 신고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