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5일 아내가 시댁을 등한시한다는 이유로 처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김모(34.전주시 호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인데도 아내(32)가 병구완을 등한시하자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처가 안방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30여평을 태우고 3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살다가 최근 실직해 처가에 짐을 옮겨놓고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살았으나 아내가 거의 매일 친정집에만 머물며 시댁과시아버지를 등한시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