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5일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영화배급사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신문 기자 1명을 이날 추가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영화배급사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있는 모 스포츠지 부국장급 기자 L씨가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주변인사 등을 통해 조기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L씨는 최근 회사측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스포츠지 기자가 모두 7-8명선으로 1인당 수수액이 수백만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