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행된 울산 태광산업.대한화섬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5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부산지노위는 이날 태광산업 해고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에 대한 심사에서 "경영상의 해고는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으므로 정당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노위는 부당해고의 근거로 제시한 노사간 '고용보장합의서'에 대해 "고용보장합의서는 단체협약의 채무적인 부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경영상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노위는 또 "해고자를 선발할 때 노조활동의 적극성을 평가하지 않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갖추었으므로 해고자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태광.대한화섬은 지난해에 모두 507명을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등으로 감원시켰으며 이 가운데 정리해고를 당한 일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