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5일 어린이를 마구 때린 혐의(아동학대)로 임모(42.주부.군산시 중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2월부터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이웃 정모(65)할머니의 손녀 강모(8.초등 2년)양을 돌보던중 올 초 `거짓말을 잘한다'는 이유로 끈으로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한 뒤 빗자루와 몽둥이로 마구 때린 혐의다. 조사결과 임씨는 또 강양의 옷을 모두 벗기고 끓인 물을 컵으로 떠 끼얹어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 부부의 별거로 수년전부터 손녀를 길러왔던 정할머니는 지난해부터 강양을평소 알고 지내는 임씨에게 맡겼다. 경찰은 강양 등을 상대로 임씨의 드러나지 않은 학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