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허용 여부를 놓고 수험생들 사이에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인터넷 여론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 명씩 순서대로 출입하는 등 시험시간에 일정한 제한하에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를 주제로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한달간 여론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사법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장실 사용금지는 비민주적 요소가 많아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거나 1교시 140분인 시험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험생들의 글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용하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시 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용변용 비닐봉투가 제공된 것은 73년 이후로 지금은 여자 수험생에게는 치마와 플라스틱 좌변기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