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찜질방과 콜라텍, 번지점프,화상대화방, 휴게텔,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7개 자유업종을 재난관리법상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화재, 가스누출, 전기누전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구체적인 영업 및 안전규정이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점검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이달 중 자치단체별로 이들 업종에 대해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가스 및 전기시설의 안전성 여부, 소방시설의 확보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