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5일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영화배급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스포츠신문 기자 1-2명을 이날 추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영화배급사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있는 모 스포츠지 부장급기자 1명 등 일부 기자들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주변인사 등을 통해 조기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한 금품 수수액이 1인당 수백만원 가량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