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5일 채권.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다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53.상업.경북 구미시 고아읍)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경북 문경시 영순면의 한 유료 낚시터에서 양식 물고기판매대금 700만원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 낚시터 주인 김모(45.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문경=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