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오길록)이 김예준(43) 민주노총 부위원장(전 ETRI 노조위원장)을 '형(刑)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징계키로 하자 민주노총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과기노조(위원장 장순식)에 따르면 ETRI는 지난 98년 조폐공사 파업 등과 관련, 업무 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위원장(당시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장)이 최근 대전고법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징계사유가 발생했다"며 오는 5일 인사위원회에 부쳐 징계키로 했다. 그러나 과기노조는 지난해 8월 7일 ETRI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무면허나 음주, 뺑소니를 제외한 교통사고나 조합활동으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형이 확정된후 집행이 유예됐을 경우 일방적으로 면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김 부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면직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노조 관계자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김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는 관련 법률과 단체협약 등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로 확인됐다"며 "김부위원장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경우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TRI 관계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만큼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10명의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