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안 뒤 수개월간 고소하지않고 동거했다고 해서 용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4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유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부인과 유씨의 간통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부인과 동거를 계속했다고 해서 간통을 용서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하게 표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만큼 고소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박모씨와의 간통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박씨 남편이 수개월간 고소하지 않고 용서의 뜻을 표시했다"며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