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고법판사 자리를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해 화제가 됐던 엘리트 관료가 법조계로 돌아간다. 주인공은 임영철 공정위 하도급 국장(45). 임 국장은 지난달말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사표를 제출,오는 4월2일자로 명예퇴직하게 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81년 사시 23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임 국장은 서울민사지법,서울가정법원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96년 공정위에 들어왔다. 공정위가 외부에서 법무심의관을 모집하자 판사직을 내던진 것. 고법판사는 1급 대우지만 공정위 법무심의관은 3급 대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임 국장의 변신은 당시 화제를 불러모았다. 철저한 계급사회인 관료사회에서 지위 강등도 강등이지만 현직판사가 정무,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는 임 국장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이같은 사례는 없다. 경제에 대한 관심으로 변신의 길을 택했던 임 국장은 심판관리관,정책국장을 역임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와 대형로펌에서 연수를 거친 경쟁법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특히 공정위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격으로 조직에 적응한 임 국장은 지난해 공정위 직장협의회가 4급이하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발한 '바람직한 공정인상'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임 국장은 퇴직후 일선 로펌의 파트너로 옮겨 경쟁법을 중심으로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기업들의 송무나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법조계로 복귀하는 임 국장은 "의미있는 경험이기도 했지만 전혀 다른 조직문화,정책입안과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며 5년여간 느낀 정책과정상 개선점과 '정부지배구조'에 대해 기회가 닿는대로 책을 집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