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4일 고교 도덕 교과서에 의사협회 집회 사진이 집단 이기주의 사례로 소개된 것과 관련, 서울지법에 국가와 교과서 발행사를 상대로 인격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신청서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의약분업도입 과정에서 나온 의사협회 주장들을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오해할 가능성이높다"면서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소속 의사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받을만큼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가처분 신청에 이어 국가와 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 교과서를 편찬한 서울대 사범대 1종 교과서편찬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새 학기용으로 배포된 고교 1학년생 도덕 교과서는 의사협회 집회 사진을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실어 의료계의 반발을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