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생후 15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2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전 0시12분께 서울 송파구 모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으로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학대한 혐의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2년전부터 동거중인 남편이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데 미운 나머지 아이를 한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