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3일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부녀자를 상대로 날치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서모(15.중3년)군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송모(16)군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군 등은 지난해 9월말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모 공원 앞 길에서 귀가중이던 전모(41.주부)씨의 현금 20만원이 든 핸드백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심야시간에 서울 시내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혼자귀가중인 부녀자만 골라 전후 4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작년 7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상가에서 50cc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3대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