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3일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영화배급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신문 기자 2-3명에 대해 4일 출석토록 소환통보했다. 검찰은 3개 영화배급사 및 성인방송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결과 이들 영화배급사 등이 스포츠지 기자 7-8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의 다과 뿐만 아니라 돈을 받게 된 정황과 죄질 등 대가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스포츠지 기자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부 스포츠지 기자들이 소환 요구에 불응,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앞서 스포츠지 기자 7-8명과 3개 영화사 및 성인방송사 관계자 등 1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