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일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영화배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신문기자 7-8명과 핵심 참고인 등 10여명을 출국금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화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벌인 뒤 내주초부터 스포츠지 기자 1-2명씩 차례로 소환,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품공여 내역이 적힌 영화배급사의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정밀 분석하는 한편 이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기자들에게 돈 준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주까지는 개인별 금품수수 액수를 특정하고 돈받은 정황을 조사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내주부터 기자들에 대한 소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