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일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의 소액주주 39명이 "강제화의를 추진할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며 낸 임시주총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주총을 열지 못하게 할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최원석 전 회장을 임원으로 선임하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리비아공사 문제를 해결하고 강제화의를 추진할 수 있다"며 동아건설 전체 주식의 25% 가량인 1천20만주의 위임장을 모아 신청서를 냈다. 이번 결정으로 주총 결과에 따라 최 전회장의 경영복귀 가능성이 열릴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