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투자자들을 모아 고액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인 뒤 유사 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3.대구시 동구 신천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64.여.경기도 과천시 부림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회사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지난 1월8일께 성모(40.대구시 동구)씨에게 접근, 투자금액의 5%상당 금액을 매일 배당한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모두 73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174차례에 걸쳐 4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