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용 수도의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이 확대되고 겨울철 한파같은 자연재해로 파손된 계량기의 설치비용도 면제된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규정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옥내 누수의 경우 지금까지 누수직전 4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에 요금을매기던 방식에서 누수량의 50%를 감량해 매기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되는 경우 계량기 교체시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수질관리 강화와 관련, 시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한후 수도시설에 검사결과를 표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책임이 수요가에게 있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수돗물의 도수를 예방하기위해 수도계량기에 설치하는 봉인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무단철거하는 경우 현행 조례에는 제재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정수처분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했다. 이밖에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급수종별 업종구분중 목욕장업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