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8일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내연남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40.여)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내연관계였던 장모(40)씨가 결혼을 이유로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27일 자정께 장씨가 운영하는 양주군 남면 섬유공장에 불을 질러 완제품 및 건물 100여평을 태운 혐의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