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서울지법이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불량만화'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돼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였다. 미성년자보호법은 지난 99년 2월 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돼 폐지됐고, 아동복지법도 2000년 1월 전문개정됐으나, 지난 97년 '음란.폭력 만화'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제청을 신청한 스포츠 신문 간부들과 만화가들은 이번 위헌결정으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또 이들 조항에 따라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청구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미성년자들에게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로 규정돼 있는 불량만화 개념은지나치게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으로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징계받은 변호사가 징계조치에 불복할 경우 하급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등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사건에도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들 조항은 이 날짜로 효력을 상실하게 돼 법무부 단계에서 징계결정을 다투는 변호사들은 행정법원에 징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하게 되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