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생한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여성부를 중심으로 오는 6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8일 합동점검반을 편성, 전국 1만1천488개 유흥업소에 대해 내달 한달동안 ▲쇠창살 설치 여부와 출입문 등 외부잠금장치 설치 여부 ▲주택구조의 불법 변경 여부 ▲가연성 내장재 사용여부 ▲전기.유류.가스시설의 안전성 등을점검키로 했다. 또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하한면적을 현행 100㎡에서 50㎡로 강화토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기획단은 다중 이용업소의 비상구도 지하층 뿐 아니라 지상층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실내장식의 불연재 사용 등 시설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