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영렬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서울지법 형사3단독 하현국 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전 사장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윤씨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을수 있는지 직.간접적으로 알아본 것은 사실이지만 부적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며 "부인과 윤씨 사이의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99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에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 14억9천여만원의 어음할인 보증을 받고 패스21 주식 매각 과정에서 1억9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