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8일 중국산 히로뽕을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9.마산시 가포동)씨와 박모(31.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히로뽕10g(시가 3천여만원)을 국내 공급책으로부터 구입, 마산과 창원 등 도내 히로뽕 투약자를 상대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7일 마산시 양덕동 S여관 등지에서 생수에 희석한 히로뽕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9g상당의 히로뽕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중국산 히로뽕을 구입한인원이 100여명에 이른다는 내사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유통경로 및 히로뽕 구입자에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