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4일부터 한달간 `학교폭력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와 학부모, 청소년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아래 선도와 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중.고생의 91%가 인터넷 사용자임을 감안, 경찰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의 '10대 대화방'과 '학교폭력신고센터'(해당국번+0118)를 24시간 개방,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기로 했다. 또 등.하교, 귀가시간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앞 도로와 학원, 독서실주변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교사와 학부모, 선도단체 등과 오락실.노래방.비디오방 등에 대한 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