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회장 김희선.金希宣)은 28일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자 1차 명단발표'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안에는 민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조항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모임은 이와함께 올해 ▲독립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500원짜리 주화에 독립애국지사의 초상 문양 채택 ▲독립운동유적지를 대학생들과 함께 순례하는 '독립군 따라 대행진' 행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