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28.무직.서울 관악구 봉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신의 집에서술에 취한 채 귀가한 동생(24)이 어머니에게 대들자 이를 나무라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동생의 배를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동생이 평소 술만 먹으면 주정을 하며 어머니를 못살게 해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