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28일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해 자신이 개설한 음란사이트를 선전, 회원을 가입시켜 부당이득을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1.광주시 동구 계림동)씨를 구속했다. 또 정씨에게 고용돼 인터넷에 2개의 음란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박모(27.여.광주시 남구 진월동)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광주시 북구 우산동에 사무실을 차린뒤웹디자이너인 박씨 등을 고용해 인터넷에 성인사이트를 개설, 음란 동영상과 사진.만화 등 1만7천여개의 음란물을 전시해 유료회원 4천여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챙긴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 e-메일 주소 890만건과스팸메일 발송프로그램을 구입한뒤 자신의 성인사이트를 선전하는 스팸메일 300만건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