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이용시간이 내달 1일부터 1시간으로 제한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7일 "지난해부터 해온 재정비 사업을 마친 탑골공원을 83주년 3.1절인 내달 1일 재개원한다"면서 "재개원하는 탑골공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도록 하되, 입장후 1시간 이내에 관람을 마치도록 하는 등 공원관람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공원이용수칙으로 제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용시간 제한을 통해 과거 장시간 체류 및 무질서한 이용행태 등 불합리한 모습을 없애고 정숙하고 질서있게 관람하는 성스러운 공원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종로구에서 하는 공원관리도 광복회에서 위탁받아 이용시간 제한 등에 따른 질서유지 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원 안내문이나 공원내 방송을 통해 이용시간 제한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이용시간 제한 조치가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장권내시간표기 등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원 김모(34.성북구 돈암동)씨는 "공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원 관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는 탑골공원 재정비 사업에서 문화재 시굴결과 발견된 우물을 복원하고 손병희 선생 동상 및 3.1운동기념탑을 기념광장으로 옮기는 등 공원내 무질서하게 배치돼 있던 시설들을 재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