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남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운 혐의(폭력 등)로 모 인기그룹 가수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술에 취한 채 27일 오전 5시께 강남구 모 아파트 박모(50.회사원)씨의 집 대문을 발로 2-3차례 차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여자 친구가 사는 집을 찾아가 나오라고 불렀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김씨가 여자친구라고 밝힌 사람은 보름전 이미 이사를 갔으며 김씨는 박씨의 112신고로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