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타결된 철도 노사의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내용은 크게 ▲민영화 관련 ▲3조2교대제 도입 ▲해고자 복직 문제 등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노사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민영화 문제는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교통수단이라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노력한다'고 명시됐다. 정부의 `민영화 원칙 불변' 입장과 노조측의 `민영화 철회' 주장을 절충해 노사가 철도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는 선에서 타결, 정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3조 2교대제는 6개월이내 노사 공동 경영진단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인력을 산출, 시범운영을 거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합의됐다. 3조 2교대제 도입 원칙은 노사가 이미 공감했던 사안인 만큼 핵심은 시기와 임금삭감여부,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 규모 등이었다. 노조측 입장에서는 시행시기를 2004년으로 앞당기고, 수당 감소를 보전받는 실리를 챙겼지만, 인력충원의 규모 등을 못박지 않아 향후 예산 확보 등의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지난 2000년 복직 원칙을 제시했던 노사정위 합의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별도 합의에 따라 올 9월말 이전에 합의 처리키로 했다. 노조측의 명분을 살려준 셈이지만 지난 25일 새벽 `해고자 58명 전원 복직' 주장을 내세우며 파업 돌입의 단초가 됐던 점을 감안하면 내용상으로는 노조측이 크게 얻은 게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단지 기자회견에서 손학래 철도청장이 "복직은 안되지만 산하단체에 취업을 알선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힌데다 합의서에 처리 시한을 올 9월말로 정함으로써 앞으로 해고자 처리 문제가 탄력을 받게 된 점은 노조측 입장에서는 그나마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합의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 사법처리 등의 문제는 사측이 선처키로 별도의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져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되풀이해온 정부 입장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