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로변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수를 2개이내로 제한하는 광고물 정비 규정이 4차로변 업소로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는 27일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대상을 현재 `6차로 이상 간선도로 및 국제행사 관련 지역 업소'에서 `4차로 이상 도로변 업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로1가 새문안길을 비롯해 세종로 내자동길, 명륜동2가 성균관길, 통의동 자하문길 등 341㎞에 달하는 시내 224곳의 도로 주변 업소는 표시할 수 있는간판수가 현재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또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모든 광고물은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에 관해 자치구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들 도로변 업소의 새로 설치되는 광고물은 28일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됐거나 허가를 받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오는 6월30일 이전에 표시기간이 종료되는 간판은 종료일에 관계 없이 6월30일까지는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시내 6차로 이상 간선도로 등 163곳 697㎞에 대해 간판 수 제한과 사전심의 의무화 등을 적용해왔다. 시 관계자는 "간판 총 수량 제한은 업소별 간판수를 줄임으로써 건물 본래의 외관미를 살리고 공간부족으로 적법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 적법하게 간판설치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