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는 산불방지를 위해 내달 1일부터 5월말까지 개방 등산로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입산통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에 입산통제 지역을 들어가거나 흡연. 인화물질을 소지하면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방구간은 다음과 같다. ▲쌍계사-불일폭포 ▲백무동-가내소폭포 ▲중산리-칼바위-법계사 ▲중산리-순두류-법계사 ▲대원사입구 집단시설지구-유평마을 ▲반선-뱀사골-요룡대 ▲육모정-구룡폭포 ▲운봉-바래봉-팔랑치 ▲연곡분소-피아골대피소 ▲성삼재-노고단 ▲화엄사-노고단 지리산등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055-972-7771,2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산청=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