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25일 오전 4시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철도청은 26일 파업 노조원 115명을 형사고소했거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고소 노조원 가운데는 김재길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노조 간부 8명과 4개 지방본부 및 3개 지방청 노조 위원장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 15명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철도청은 또 파업으로 인한 운임손실에 대해서도 파업이 끝난 뒤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파업 첫날 29억7천100여만원의 운임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손실은 열차운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화물수송 역시 평소 하루 125t 수송에서 파업 첫날 13.8t을 수송하는데 그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것으로 철도청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로부터 교섭을 위임받은 한국노총 실무진 4명과 철도청 간부 4명은 26일 오전 실무교섭에 들어갔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