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6일 자수한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54.4급)씨가 윤씨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 대가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작년 1월부터 11개월간 패스21 자회사인 바이오패스 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수백만원과 법인카드, 에쿠스 승용차 등 모두 1억여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87년 수지김 사건 당시 윤씨 조사를 맡았던 김씨가 98년 국정원에서 퇴직한 뒤 재작년 12월 윤씨를 찾아가 바이오패스 이사에 올랐으며 패스21과 바이오패스 등의 부회장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갖고 다닌 점에 주목, 김씨의 역할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국정원 등에 패스21 제품의 납품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것으로 확인될 경우 알선수재 등 혐의로 27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