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 전화를 장난이나 허위로 걸었을 경우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119 허위.장난전화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출동 등을 위해 다음달부터 관련 법규에 의해 발신자 추적시스템을 이용, 허위신고는 벌금 100만원, 장난전화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119 허위신고의 경우 소방법(제117조)에 의해 벌금이 부과되며 장난전화는 경범죄 처벌법(제1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허위나 장난신고로 인해 소방차 1회 출동시 인건비와 차량유류비 등 20만원 가량이 낭비되고 있어 혈세를 줄이고 신속한 대처 등을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가정 등에서 어린이들이 장난 전화를 걸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장난 및 허위 신고 건수는 7만2천80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44만5천620건)의 16.4%에 이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