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3대 강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지역별 수질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부산시 낙동강연구센터 백경훈 선임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돗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t당 110원의 물이용부담금을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질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계산의 결과라는 것이다.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강수계와 조만간 시행될 금강, 영산강수계의 경우 주요 상수원이 대형 호수를 중심으로 분포, 일부 지역만 특별관리되고 있지만 낙동강수계는 규제지역이 넓게 분포돼 있고 대도시와 공단이 밀집하게 들어서 있어 타수계와 다른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낙동강은 한강, 금강, 영산강수계와 달리 강 중류의 구미, 달성지점과 하류의 남지, 물금지점의 지역별 수질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구미지점과 비교해 볼 때 대구시의 상수원 취수지역인 달성지점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11.3%의 증가치를 보였지만 마산시의 취수지역인 남지지점은 평균 124.7%, 부산시의 취수지역인 물금지점은 103.8%에 달하는 등 수질차이가극심하다. 갈수기인 겨울철에는 이같은 수질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수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북 구미시와 대구시의 수돗물 생산원가(각각 t당 273원,462.6원)와 경남 마산시와 부산시의 생산원가(각각 t당 599.5원, 642.3원)에 그대로반영되고 있다. 백 연구원은 이같은 수질차이로 강 하류지역 주민들은 이미 중류지역 주민들보다 수돗물값을 t당 100원이상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환경부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오염 원인자에 대한 책임원칙도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상수원 취수지역인 물금지점의 BOD에 대한 상류 광역단체별 연평균 오염 기여율은 경상북도가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상남도(29.7%), 대구시(21.7%), 강원도(1.4%) 순으로 조사됐다. 백 연구원은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류지역 수질이 양호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수질정도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밝혔다. 또 그는 2005년까지 낙동강 유역내 설치될 계획이던 하수처리장중 28곳이 2~3년가량 지연 완공될 예정인만큼 환경기초기설 설치를 우선 순위로 선정, 지원하고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