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대구중부경찰서는 26일 석유난로를 넘어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이모(56.부동산업.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중구 북성로 82 한성빌딩 4층에서 함께 술을마시던 친구들이 '한잔 더 하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기름을 넣던 석유난로를 발로차 넘어뜨려 불을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yi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