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6일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54.4급)씨가 기무사에 패스21기술시연회를 알선하는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 27일 중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작년초 기무사를 찾아가 시연회를 알선하는 등의 대가로윤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품수수가 수지김 사건 은폐와 관련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21은 김씨의 주선으로 기무사에서 실제로 시연회를 열었으며, 김씨도 금품수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