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6일 자가용 운전자들을 고용, 무허가로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로 설모(31.수원시 팔달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안모(24.대리운전기사.수원시 팔달구)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대리운전을 하며 대마를 흡입한 김모(30.대리운전기사.화성시 우정면)씨 등등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추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9월 3일∼지난달 22일 수원시 권선구에 'S콜'이란사무실을 차려놓고 안씨 등 자가용 지입차주 13명을 고용, 대리운전을 시켜 모두 2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불구속된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대리운전을 나가 손님을 기다리거나 목적지까지 내려주고 난 뒤 자동차 안 등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