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들은 용적률 강화 등 시 정책으로 주거환경이 좋아지면 가구당 연간 10만원 조금 넘는 비용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이상경 박사가 시의 용적률 규제강화 정책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시민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6일 발표한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용적률 강화로 서울의 주거환경이 좋아지면 가구당 월 8천466원, 연간 10만1천592원은 대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볼 때 지난 2000년 서울시 전체 354만여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서울시민들의 자발적 대가부담 총액은 월 300억원, 연간 3천596억원에 이른다. 또 시민들이 비용으로 지불하겠다는 금액은 현재 고층아파트 인근에 거주할 수록, 서울생활에 만족할 수록, 나이가 많을 수록, 결혼했거나, 가구 전체의 소득이 높을 수록 비례해 액수가 높았다. 용적률 강화에 따른 아파트값 영향을 보면, 용적률이 현재 300%에서 250%, 200%,150%로 강화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용적률 100%인 아파트의 가격은 평당 1천246만원에서 1천38만원, 934만원, 871만원으로 평당 가격이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대략 현재 용적률이 200% 이상인 아파트면 시장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용적률 규제강화 정책과 소형평형 의무비율 규제는 리모델링, 1대 1 재건축 등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는 재건축 조합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박사는 "서울시의 용적률 규제강화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편익은 연간 3천596억원 정도의 금전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를 통해 용적률이 갖는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가치가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0년 7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에서 250% 이하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 내년 6월말 완료 일정으로 추진중인 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이 끝나면 제3종 주거지로 분류된 지역일 경우 용적률이 최고 150%로 대폭 강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