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6일 발표한 평준화지역 고교 전학허용 기준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은 구역내 전학허용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출신중학교로부터의 거리, 통학시간, 지역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고 학교군별 전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원은 1구역에서 호매실중학교 출신자가 수일고에 배정된 경우 전학이 허용된다. 2구역에서는 청명고 태장고 영덕고에 배정된 영신중 고색중 출신자와 영신여고에 배정된 영덕중 영일중 영통중 청명중 태장중 출신자들의 전학이 가능하다. 성남 1구역(수정.중원)은 숭신여중 금광중 대원여중 은행중 출신자가 효성고에 배정된 경우 전학할 수 있다. 2구역(분당)의 낙생고 배정자 중 불곡중 하탑중 장안중 청솔중 출신자, 야탑고와 영덕여고 배정자 중 불곡중 청솔중 출신자도 전학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일구역인 부천은 부천고 소사고 시온고 정명고에 배정된 덕산중 성곡중 부천여월중 출신자와 원종고에 배정된 소사중 부일중 출신자의 전학이 가능하다. 고양은 1구역(덕양)에서 능곡고 무원고 행신고에 배정된 벽제중과 고양중 출신자와 화수고 화정고에 배정된 덕양중 출신자, 2구역에서 중산고와 일산동고에 배정된 백마중 백신중 백석중 출신자와 세원고에 배정된 장성중 대화중 고양여중 출신자가 전학대상에 해당한다. 안양권은 구역내 원거리 학교가 없어 구역내 전학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음은 전학배정 방법. 전학할 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추첨하며, 구슬을 이용한 무작위 수동 방식에 의한다. 이 때 출신중학교와 다른 구역에 배정된 학생은 자신의 출신구역 내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또 자기 구역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은 당초 배정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 추첨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기피 학교 제외'라는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안양권은 동안구의 고교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만안구와 동일구역으로 묶어 배정하며, 부천은 당초 배정받은 학교와 신축공사 중인 덕산고를 제외한 학교들이 배정대상이 된다. 전학허용 대상 학생들은 내달 2∼5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배정원서를 접수한뒤 10일 학교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지역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추첨에 응해야한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