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6일 "고양시 약국의 3분의1 이상이 여전히 임의조제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 불법조제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고양시 의사회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8일간 고양시 관내 약국 240개소 중 임의 선정한 13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35.6%인 47개소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현장조사는 비의료인 모의환자 20명을 선발, 약국에 보내 똑같은 표준 증상을 말한 뒤 약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불법행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사 처방없이 전문약 판매17개소, 일반약품 소분(작게 나눔) 판매 17개소, 일반약품 2종 이상 섞어 파는 직접조제행위 13개소 등이다. 이 가운데 3개소는 전문약 판매.직접 조제.일반약 소분 판매 등 2가지 이상의복합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모의환자가 요구한 전문약(오메프라졸)을 다른 약(파모티딘)으로 바꿔 판매하거나, 병원진료없이도 약만 잘먹으면 치료된다거나, 영수증을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의 본질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도모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는 것이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약국의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