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가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동대문 운동장 시설부지에 관계법령을 어기고 의류상가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돼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지난 2000년 5월 D건설(주)에 대해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설치인가를 한 뒤, 경영수지 개선을 이유로 도시계획 관계법령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하주차장 지상에 5층규모 의류상가를 건설토록 사업변경을 인가한 사실을 적발, 교통관리실장 등 3명을 징계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장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해 3월 인가취소를 했다가 같은해 9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행정의 공신력도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상가시설이 완공되면 동대문운동장 일대의 주차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2004년까지 206억1천만원을 들여 한강의 19개 교량에 조형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11개 교량은 부적합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생태환경파괴, 예산낭비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강대교의 경우 조명시설을 하면 주변 밤섬을 찾는 새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상당수 다리는 20-25t에 달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어렵고, 설치해도 조형적 가치는 별로 없이 교량에 과도한 부하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서울시 K구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상의 문제와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직원 P씨의 업무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1억3천900여만원 횡령등을 적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