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25일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5년을 구형했다. 단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노.정 관계가 틀어진 것이며 불법파업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 위원장은 수감중이던 99년 8.15 특사로 석방됐으나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지난해 8월 재수감됐으며 석방후 형집행정지 기간에 롯데호텔, 대한항공 등의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형기 만료와 함께 추가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